수익이 발생해야 세금도 부과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양도세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을 근거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배당 ETF로 매월 배당금을 수령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며 개인의 자산과 투자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1.배당소득세 15% 부과
국내 ETF의 경우, 배당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해서 15.4%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반면, 미국 ETF는 15% 이지만, 배당금이 지급될 때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령한 배당금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이는 국내 ETF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등 본인의 소득 금액을 잘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월 166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예를 들어 본인 명의 계좌로 월 166만 원, 배우자 명의 계좌로 월 166만 원, 합산하여 월 332만 원 (연 4,000만 원) 까지는 종합과세 합산 없이 15%의 배당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간 2,000만 원은 세전 수익이라는 것입니다. 증권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은 세후 배당금이므로 이를 두고 연간 2,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월급 외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등으로 연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80만 명을 넘기고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4%로 5년 새 4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건강보험료를 약 15만 원가량 더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절세 플랜이 필요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양도소득세 22% 부과(250만 원까지 면제)
양도소득세는 미국 ETF나 주식을 매도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준일은 1월 1일 ~12월 31일로 이 기간 동안 매도를 통해 실현한 매매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확히는 20%의 양도소득세에 2%의 지방소득세가 합해서 만들어진 세율입니다. 22%라면 매우 높은 세율입니다. 하지만, 250만 원 까지는 비과세 되고,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연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도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매매 수익이 500만 원, 손실이 200만 원이라면, 양도세 부과 기준은 순수익인 3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250만 원 까지는 비과세 금액이므로 최종적으로 50만 원에 대한 22%를 부과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자진신고제로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므로 납부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경 써서 처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일이 아니라 결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매매하면 결제가 2 영업일 뒤에 이루어지므로 이 건은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됩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도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미국 증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양도소득세에 대처와 변경사항
월배당 ETF 투자의 주된 목적은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현금흐름의 창출에 있습니다. 즉 월배당을 위한 투자상품이므로 매도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도세란 말 그대로 매도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 굳이 ETF를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투자상품을 변경하면서 일부 매도할 수 있지만,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매도하면 세금낼 일이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매수 후 2년 실거주 또는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024년에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주주에 대한 정의와 과세 기준의 변화입니다.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변경사항은 투자자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세금계획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4년 달라진 부분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 부분입니다.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주식보유 금액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주식보유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으면, 2025년에 차익이 나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25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약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